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도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만 유죄

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도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만 유죄

2021.11.30.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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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빠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정부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도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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