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딸이 증여해준 아파트를 팔고 해외로 이주했어요"

[양담소] "딸이 증여해준 아파트를 팔고 해외로 이주했어요"

2021.11.29.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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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딸이 증여해준 아파트를 팔고 해외로 이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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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신탁 통해 사후 재산관리방법도 설계 가능
-가족간 이견으로 대면협의에 부담 느끼는 경우 늘어
-신탁 활용해 제3자 개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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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위드 코로나로 전환 되면서 벌써 연말 분위기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 배정식: 네,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일상으로 많이 복귀하는 느낌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좀 상담도 줄기 마련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대면으로 상담해 달라, 소규모이긴 하나 고객들이 모이는 세미나도 늘어서 작년보다는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연말에 강의도 다시 시작이 되고 해서요.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절세를 위해 딸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요. 몇 해 전 막내딸이 증여해줬던 아파트를 제게 말도 없이 팔고 급하게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외손주는 갓난아이 때부터 제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지금도 손주가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막내딸은 늘 돈 문제로 저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책망하는 제가 원망스러웠는지, 이제는 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딸아이와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내딸과는 거리감도 있고, 한국에 돌아 올 수 없을 만큼 막내 딸 신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상속할 때 막내딸은 상속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의 외손주에게는 할머니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어 학비 걱정은 없게 지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 상속이 발생할 때, 막내딸이 아닌 손주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싶은데요. 큰딸에게 일을 부탁하니 손사래를 칩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해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가정 뚜껑을 열어 보면,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사연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막내딸과 갈등의 골이 깊어 보이는데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상속 관점에서 보자면 막내딸에게는 상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지금 또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고요. 

◆ 배정식: 네,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산을 분배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또 본인 뜻과 다르게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 배정식: 또 외손주들에게 대학등록금이라든지 학비를 지원하고 싶을 때도 혹시나 막내딸이 외손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분할해서 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외손주들에게 학비를 주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일시금으로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게 생전에는 가능한데, 사후에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탁제도가 바로 그러한 뜻을 관철해줄 수 있는데요.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제도, 그게 바로 신탁이고요. 사연자의 경우는 외손주 분들을 위해서 적당한 나이,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사후 재산관리 기능을 설정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속하는 방안으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언장은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 분배되고 종료가 되어 버리겠죠. 그런데 신탁은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뒤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연자 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큰 딸한테 그걸 맡기고 싶었는데 손사래를 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큰딸에게 맡기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배정식: 그렇죠. 막내딸에게 주면 불안하니까 큰딸에게 다 줄 테니 챙겨라, 이런 뜻 같아요. 그런데 큰 딸에게 재산을 주어 조카들을 뒷바라지 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감은 둘째 치고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소영: 조카에게 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걱정하시는군요. 

◆ 배정식: 또 사연을 들으니 큰 딸은 오해 받는 것도 싫다고 하셨죠. 
   
◇ 양소영: 그렇죠. 괜히 그 돈 썼느니 안 썼느니 그럴 수 있죠.  

◆ 배정식: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대고 있는데요. 요즘 자녀세대들은 당사자로서 개인들이 직접 재산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분배하는 부담이 크다고들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도 유사한 건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먼저 사망을 해서 어머님이 유언장을 작성해두셨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사망한 큰 아들 손주에게 상속되는 걸로 작성을 하셨죠. 유언장을 썼는데도 센터를 찾아 온 이유는 유언장 집행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것 같아서 대면하기 싫다, 이런 자녀들의 관계를 알고 센터를 찾아오셨죠. 이렇게 상속을 집행하는 곳을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부모의 뜻이 얼굴 붉힐 필요 없이 집행되니까 그런 걸 선호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 양소영: 옛날처럼 친인척 간의 왕래나 이런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하고도 직접 대면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면 센터장님, 가족 간에 이견도 없고 부모님이 정해놓은 대로 집행을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벗어날 수 있겠네요? 

◆ 배정식: 서로가 집행을 할 때 갖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간의 미묘하면서도 껄끄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요새는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할 때 당사자들끼리 하다보면 감정적이어서 오히려 협의를 그르치는 수가 있어서요. 이혼이나 상속 등의 경우에 협의부터 해달라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가족들 간의 관계에도 이렇게 제3자가 끼어야 된다고 하니까 씁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도 같이 듭니다. 

◆ 배정식: 아무래도 가족들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방법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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