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尹, '고발 사주 의혹' 무혐의?...공수처 "정해진 바 없다"

[뉴있저] 尹, '고발 사주 의혹' 무혐의?...공수처 "정해진 바 없다"

2021.11.25. 오후 8: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할 거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검찰 어딘가에서 고발장을 이렇게 꾸며주세요라고 국민의힘으로 건너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웅 의원이 받은 모양인데 그걸 정점식, 또 정점식 의원은 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지고 건너지고 해서 마지막에 어떤 변호사가, 당의 일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고발장을 마지막으로 꾸민 것, 이렇게 됐는데 전달받아서 전네주고 전네준 건 무혐의가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을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게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째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손준성 검사에서 그 윗선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등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인데 사실 이게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면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떠나지가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자가발전식으로 하고 윗선의 암묵적인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어떤 명령 하에 한 것인지 이 부분이 규명되면 되는 것인데 사실 수사에서 이 부분이 손준성 검사 그 위로는 더 이상 경유해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대선이 D-100일, 100일밖에 남겨두지 않는 시점이 되는데 야권의 유력 후보를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과연 소환해서 조사하고 소환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기소에까지 이를 것인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기소 범위는 상당히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분석과 전망입니까? 아니면 공수처를 그래도 뭔가 취재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낌새를 기자가 캐치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아마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렇다면 누가 실질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인지, 그 주체가 사실상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장 청구 당시에 그냥 성명불상자로 특정이 됐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누구와 공모해서 이런 고발장을 작성하게끔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도 그 윗선이라는 것.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그 윗선이라는 게 사실 대검 차장과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둘 중에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 공모와 관련해서도 이걸 불상자로 남겨뒀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 사건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수사의 마무리까지 기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공수처는 정해진 건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마는 결국 주변에서 계속 관측하건대 그리로 떠밀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것은 대장동 의혹과 카운터파트죠. 대척점에서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를 뭔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단히 큰 의혹이라고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 기대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어떻게 항의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고발장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아마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또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는 불러도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해서 내일모레 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수사를 했는데 입을 닫고 있어서 못 밝혀내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장윤미]
사실 검찰에서 먼저 초동수사를 했고 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손중성에서 김웅, 김웅에서 조성은 씨로 옮겨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자체는 조작되거나 위조되거나 누군가가 변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가 이 고발장 사주와 관련해서는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로 이 부분을 넘긴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고발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으로까지 건네가서 실제로 고발이 된 이런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부실수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를테면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정점식 의원이나 김웅 의원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법률자문위원장 직책에 있었습니다.

아마 고발장을 본인이 스치듯이, 본인을 스쳐서 이 부분을 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에게 접수를 한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더 이상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 당과의 연결고리를 하는 거의 유일한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고 심지어 불기소를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실수사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또 일부에서 비판하는 건 도대체 그러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원가 접근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 부인하고 한 사람은 기억상실이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당사자일 수는 있지만, 의혹의 한 연결고리가 되니까.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는데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장윤미]
그렇다면 사실 공수처가 좀 더 속도를 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부인으로 일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가 소환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도 있지만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수순을 밟기보다는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기 이전에 소환 내지는 서면조사라도 시도를 해서 뭔가 사건의 윤곽을 들여다보고자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실기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야 후보들이 다 확정되고 대선이 정말 1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까지 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중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지난 17일에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공수처 수사가 어떤 정치적인 중립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사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한 그 칼끝은 사실상 철회되거나 무뎌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수처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술 접대,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돼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긴급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가로막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절차를 수사하는데 이 수사를 또 가로막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성윤 고검장입니다. 이 이성윤 고검장을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은 아마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법을 어긴 거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다음 날 공소장이 공개돼버렸죠, 어떻게. 파일로. 그런데 공수처는 이 문제에 다시 얽히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좀 요약을 하자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씨 불법출금 사실에 대한 수사를 압박으로 못 하게 했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5월에 기소가 됐는데 이 전담 수사팀이 수원지검 수사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이 바로 이 당사자인 이성윤, 지금은 고검장이 받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공소장이라는 건 수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것인가,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의사실,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이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 관련자가 누설을 했을 경우에 처벌받기 때문에 이 기소가 이뤄진 공소장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에서는 대검에 한번 진상조사를 하라고 감찰 지시를 내렸고 감찰 지시가 내려졌는데 실제로 이 담당 수사 검사들은 공소장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다시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 수사검사들이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라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계획이 또 다 알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가장 큰 원칙이자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일시에 단행하는 게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 당시에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에게 우리가 압수수색이 언제 예정돼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물은 무엇이며 참관을 준비하시라라고 안내를 하고 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부분이 또 언론에 알려진 것인데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불만을 가진 그 당시의 수사팀이 알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서 지금 공수처와 그 당시 수사팀, 검찰 수사팀과의 힘겨루기 그리고 신경전이 상당히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를 했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참관해야 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감찰 결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공수처 쪽을 수사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표적수사하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윤미]
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검찰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또 구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성윤 지검장을 당시 소환할 때 황제소환이다. 관용차로 모시다시피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수처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관용차 1호차, 2호차가 있는데 2호차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뒷자리에 호송하기 위해서 뒷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으로 호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는데 개조가 되지 않았다 이런 또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당시 지검장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이거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해서 공수처 대변인을 또 소환하려고 하기도 했고 해서 이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을 표적 삼아서 과거에 정당한 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공수처 입장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공수처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발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도 일정 정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의 정당성으로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만 더 파고들어본다면 지금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검사의 이름은 맞는데 이미 직함은 바뀐 지가 오래인데 직함까지 틀리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다가 직함도 틀린 걸, 거기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거기에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허가 받은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장윤미]
그래서 검찰에서 문제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 수사팀에 있었는데 보통 큰 수사를 할 때는 다른 부에서 파견을 오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그 당시에 2명의 검사에 대해서 파견을 연장하지 않고 본인이 근무하던 근무지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유출되던 그 시점에는 이 수사팀에 있지 않았던 검사 2명도 지금 같이 참관을 하라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해당 검사 2명은 이거는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시작인 공수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난관을 계속 겪게 되는데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는 봐야겠군요.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