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해 파면 불가"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해 파면 불가"

2021.10.28.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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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열린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측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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