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넷플릭스 유료 전환 안 된다..."7일 전 고지해야"

나도 모르는 넷플릭스 유료 전환 안 된다..."7일 전 고지해야"

2021.10.28.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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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넷플릭스 유료 전환 안 된다..."7일 전 고지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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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 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최소 7일 전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 규정을 보면 구독 경제 사업자는 유료 전환 7일 전 결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 여부·사용 회차 등에 비례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해당 구독 경제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것도 금지된다.

신용카드 결제 외에 계좌이체 방식 정기 결제 때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된다.

또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방법으로는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 문서도 추가됐다.

이는 최근 각종 구독 경제 서비스 업체들이 초반 무료 이벤트로 고객을 확보한 뒤 유료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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