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법관 탄핵 청구 부적법"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법관 탄핵 청구 부적법"

2021.10.28.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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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본안 판단을 해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군요?

[기자]
네, 헌재는 조금 전 선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측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낸 건데요.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선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어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었죠?

[기자]
네, 지난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에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이후 김 대법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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