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 무죄 확정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 무죄 확정

2021.10.28.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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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20대 보육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2016년 미제사건 전담팀을 꾸려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고,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8년 5월 경북 영주에서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택시 운행 경로를 담은 CCTV 영상과 박 씨 옷가지와 차량 등에서 확보된 미세섬유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 박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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