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폭력과 부정행위를 일삼는 남편, 이혼 소송 중 부양료 청구할 수 있나요?"

[양담소]"폭력과 부정행위를 일삼는 남편, 이혼 소송 중 부양료 청구할 수 있나요?"

2021.10.28.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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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폭력과 부정행위를 일삼는 남편, 이혼 소송 중 부양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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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긴 이혼소송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는 경우 많아
-이혼 판결 전까지 배우자 지위 유지, 부양의무 다해야
-과거 미지급 부양료는 받기 어려워
-다만, 양육비는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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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직장생활을 했지만, 시댁에서 그만둘 걸 강요했습니다. ‘아이를 얼른 낳아야 한다. 사업하는 남편 내조하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큰 보람이라며’ 시부모님은 제게 직장생활을 그만두라고 재촉하셨고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예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남편에게 오랜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내연녀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사과는커녕 ‘그래서 어쩔 거냐, 간통죄도 없어졌고,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고, 내가 주는 카드로 생활비나 쓰고 조용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카드도 정지시켜 버리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니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고, 시댁도 여유로운 편이지만, 정작 남편은 수시로 가계부 검사를 했고, 본인 명의 카드와 달리 현금은 거의 주지 않았고, 제가 마음대로 쓸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얼굴을 도저히 집에서 마주하기도 어렵고, 또 다시 맞을까봐 친구의 도움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반성은커녕, ‘가만히 안 둔다’고 하더니, 급기야 카드까지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부양료나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소송 전 받지 못한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남편에게 폭력, 폭행을 당하시고 부정행위도 있는데요. 이혼사유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소송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시죠? 이혼 소송 중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럴 경우 부양료를 청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 김선영: 네, 간혹 있긴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 1심만 짧게는 1년 정도, 길게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례처럼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다가 이혼소송을 하시는 경우, 소송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료 청구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미성년의 자녀들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만 이뤄지거나 그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 더구나 별도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신 경우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필요성이 있으면 부양료 지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부양료 청구는 혼인을 유지하기 원하는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하는 경우는 법원이 잘 안 받아들인다면서요?

◆ 김선영: 이게 민법 규정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마치 동거 및 혼인생활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도 규정된 부양의무에 대해서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공동생활 유지, 즉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민법 단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혼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 양소영: 그러게 말이에요. 이혼이라는 것은 판결이 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소송중이라도 배우자는 맞지 않습니까?

◆ 김선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구하고, 당사자가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장기간 경제적 곤궁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엔 부양료를 구하기도 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구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혼 기각,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부양료가 수월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 양소영: 하여간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강자일 경우에 생활비를 끊으면서 이혼을 압박하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니까 이럴 경우 부양료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의 어쨌든 상황, 내가 경제적 곤궁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사연자 질문처럼 소송 전에 남편이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과거 미지급 부양료에 대해 지급하라고 한 판례가 있나요?

◆ 김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자께서 남편의 부정행위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오신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부양료는 그 지급을 구한 이후, 즉 장래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지고요.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데, ‘생활비를 달라’ ‘주겠다’, 이렇게 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는 건가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이게 성인 간의 부양이다 보니까 청구한 이후에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소송 중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부양료와 달리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중 미지급한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가끔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으로 자산이 비슷한 규모인데, 부인의 경우는 쭉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되면 당연히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양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무조건 남편이 부양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김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 의무라는 게 상호부양의무고요. 어떻게 보면 이혼소송을 하시거나 그러면 동거를 하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거의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도 있긴 하니까. 경제적 곤궁에 갑자기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고액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거나 가용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부양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오시면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려요. 민법에 남편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우리 사연처럼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본인이 자산이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거여서 이런 경우는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양료가 인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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