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건물주에게?..."밀린 임대료 내기 급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건물주에게?..."밀린 임대료 내기 급급”

2021.10.28. 오전 03: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어제(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주는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결국은 밀린 임대료를 받아가는 건물주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남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된 임대료를 내는 데 써야 하고 (규모가)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절반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임대료 연체 상황은 심각합니다. 응답자 절반이 임대료 연체 중이고. 4명 중 1명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서 강제 퇴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재성 / 동전노래방 운영]
3백만 원에 불과한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그나마 그걸로 밀린 월세, 이번에 지급해야 하는 월세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월세 지원에 대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고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