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조치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조치

2021.10.26.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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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상도 의원 부자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 등으로 불법적인 재산을 얻어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결정문에는 곽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법적 분쟁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사업 이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곽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무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강제로 징수, 즉, 추징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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