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손준성 구속 기로 전망은?...법원, '50억 원' 뇌물 인정?

[뉴있저] 손준성 구속 기로 전망은?...법원, '50억 원' 뇌물 인정?

2021.10.26.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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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 (후배 검사에게 지시한 거 맞으세요? 누구 지시 받고 고발장 보내셨나요?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

[앵커]
기자들은 아예 기정사실로 인정하고서 묻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는 사람한테. 어쨌거나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한 사유로 계속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기피하면서 조사를 안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일단 공수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미 10월 초에 통보를 하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름 넘게 특별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22일경 정도에는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약속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11월 초로 다시 미뤄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고. 그 사이에 다른 얘기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김웅 의원의 녹취록도 공개가 돼서 국민적 의혹은 굉장히 깊어가는 상황에서 소환에 대해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실체를 감추려 하는 노력으로 공수처는 본다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누군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체포를 하든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낸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그 혐의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기회가 한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니까 이게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 얘기가 손 검사 측에서 나오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이제 손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고려를 한 그런 수사가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문자를 보냈을 때 우선 대선후보의 경선 일정을 고려하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데 저 내용은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라든가 이 전에 다른 어떻게 보면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공수처에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날짜만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공수처 측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경선과 관련된 일정이 거론됐다는 게 정치적 수사라고 그렇게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자체, 현재 손준성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정치적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 자체가 이 사건을 둘러싸고는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은 불러다가 조사하려고 하는 거고 구속영장은 일단 구금인데 구속영장이 훨씬 더 발부 요건이 까다로울 것 아닙니까?

[양지열]
다른 것보다도 공수처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미루는 사이에 구속의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것보다도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제가 돼야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이 정도만큼 영장을 청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 자꾸만 미루고 있다. 미루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구속의 사유를 충족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변호인 측하고 상의를 좀 더 해서 나가서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손 검사와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인데 손 검사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다음 수사의 진도라든가 아니면 방향 같은 게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양지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직권남용인데 그 직권남용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검사라든가 수사관에게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손준성 검사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자체를 공수처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한다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구속이 되고 그 구속이 된 이유 중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덧붙여진다면 검찰 내의 한두 사람의 일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현역 국회의원, 당시는 물론 후보였습니다마는 현역 국회의원까지 연결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수사가 당시 검찰총장, 왜냐? 그때 당시에 현재 손준성 검사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가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귀로 꼽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본인의 부하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었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주 듣던 이름은 아닙니다마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에 대해서 추징보전. 추징이라는 건 본래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이 끝나면서 얼마를 추징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재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추징보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하죠.

[양지열]
수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불법적인 이익을,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서 불법적인 이익으로 밝혀지면 그걸 국가가 압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사이에 전부 현금화해서 다 추징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면 그래서 그때는 실효성이 없어지죠. 어딘가로 빼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임의로 처분해서 다른 곳에 감추거나 할 수 없게. 민사소송이라면 가압류에 해당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갖고 있는 은행계좌는 전부 일단 압류되는 겁니까, 스톱입니까?

[양지열]
50억 원 불법적인 이득에 관해서만 정지가 됩니다, 범위 내에서.

[앵커]
그러면 이미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50억이 안 되면 50억이 될 때까지 다 압류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게는 안 되고요. 현재 재산 상태에서 추징을 못하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들어온 돈도. 그때는 범법행위가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추징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법원이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놓은 그 문구를 볼 때 법원도 어느 정도 끄덕끄덕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양지열]
지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걸 보면 법원의 추징보전과 관련된 청구를 할 때 기재했던 사유가 2015년도에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전 기자가 뭔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익이 날 경우에 분배를 해 주겠다. 대신에 대장동 인허가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곽 의원이 그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이 50억 원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입사시켰고 실제 수익이 나니까 50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대가성도 있는 셈이고 불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 있다라고 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에서 핵심 줄기인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혐의 때문에 불려서 계속 조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고 있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도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양지열]
지금 김만배 씨는 영장이 한 번 기각됐지만 그때 당시 배임 같은 경우가 사실 배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초기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났는데 그 부분을 성남시에서 환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건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던 게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고 또 거기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는 아예 그 배임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0억 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명확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일단 법원이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김만배 전 기자가 됐든지 남욱 변호사가 됐든지 간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말고도 원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부적절한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장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유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일단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올 구속영장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수사들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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