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 원

2021.10.26.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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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그 횟수나 양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검찰도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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