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사 설립 도우면 사업권"...배임 수사 난항

유동규 "공사 설립 도우면 사업권"...배임 수사 난항

2021.10.23.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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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며 남욱 변호사 등에게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유 전 본부장의 8쪽짜리 공소장엔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2년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물론,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확정되기 이전이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듬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다 하라며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업자 정 모 씨와 돈을 모아 수차례에 걸쳐 현금 3억 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남욱과 정영학의 측근을 채용시키고, 사업 계획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대가를 요구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요구하고, 그 전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그러나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배임 혐의인데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성남시에는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봤는데요.

유 전 본부장 기소 전, 검찰이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까지 벌였지만, 배임 혐의를 입증할 단계까진 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를 밝히고 나머지 공범 관계도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관계자나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등 윗선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던 뇌물 5억 원은 전달 과정이 입증되지 못하면서 공소장에서 제외됐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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