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김웅 녹취록 속 "저희"는?

檢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김웅 녹취록 속 "저희"는?

2021.10.23.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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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김웅 의원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검찰'과의 연관성이 다시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두 사건. 양지열, 최단비 두 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문제는 관련 수사를 착수한 이후 첫 기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뇌물수수 혐의만 들어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배임 혐의는 빠졌어요.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열]
일단 기소한 내용을 보면 지금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대장동 설계를 했던 부분과 달리 예상보다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공격을 야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보면 뇌물도 그렇고 배임은 아예 빠졌고요. 뇌물도 원래 설계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애초에 설계대로 진행을 해도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 이익을 전제로 하고 시작했던 사업인 겁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성공되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선정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사실 성남도시공사의 기획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미 2015년이 아니라 2012년, 2013년부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사업을 추진했던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편익을 약속했던 부분이 주된 혐의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빠져버렸다는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기소에서는.

[앵커]
그게 왜 빠졌을까요?

[양지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배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초과이익이 날 것을 예상을 했었어야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초기부터 해명이 나왔던 것처럼 2015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부터 이 배당이 시작되는데 지금과 같은 정도의 이익을 나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부분을 일부러 상대방에게 뭔가 수익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예상하면서 뭔가를 했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배임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에는 적시돼 있던 내용이 기소하면서 빠졌는데 그러면 그만큼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 추가 수사한다고 해서 뭔가 물증이 나올 것이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있어요.

[최단비]
여기에서 시선이 사실은 여러 개죠. 검찰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이 있잖아요. 공범들이 구체적으로 행위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명확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냐면 영장에는 적시가 돼 있는데 일단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범과의 관계들에서 구체적인 수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배임을 넣고 기소를 하고 나머지 공범들의 구체적인 가담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체계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미 배임으로 기소된 사람을 그러면 불러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진술을 받았으니까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배임으로 기소돼 있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검찰청에서 다시 불러서 진술을 받으면 이 부분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재 법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공범과의 관계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성급하게 배임으로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 대질이라든지 추가적인 공범들의 진술로 확보한 것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임 부분은 공범과의 공모관계가 확정되고 나서 기소하겠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설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영장에서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 뇌물 3개 그리고 배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 이익의 과연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든지 최종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윗선으로 어디까지가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으로 만약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배임과 관련해서 윗선의 수사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 수사 시작의 단초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예를 들면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 큰 사건이 그냥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뇌물사건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임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윗선으로 가는 수사의 길목을 막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쪽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들력이 있다고 보세요?

[최단비]
일단 배임 수사가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과연 이렇게 손해를 입힐 것을 고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손해가 있었느냐. 사실은 여기에도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국감에서 인정을 했어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자급에서.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좀 더 수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까지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예를 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경찰이 찾고 나서 입장을 번복했다라든지 아니면 성남시청에 대해서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장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야당 쪽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언급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양지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배임을 생각하면 정치적 목적 하에서 배임이 핵심적인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수사의 단초가 됐던 부분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처음에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거기만 근거해서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4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졌고 자기들끼리 배당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상황 하에서 나왔던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로 꼽히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허위증언 같은 것도 섞어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나왔던 부분을 설명했던 부분들에서 검찰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생겼어요. 최단비 변호사가 말한 부분 중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던 게 아니고 협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부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실무진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재명 시장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양지열]
아니요. 본인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중에 언론 취재과정에서 본인은 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나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확인해야 될 건 뻔하죠. 애초에 처음에 민간업자들과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가 빠진 건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이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협약에서 이익이 진행될 때는 없었고.

나중에 이 부분이 실무진 단위에서 검토를 해서 일부 직원이 건의를 했는데 정말 협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민간업자들과 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 그래서 그걸 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있었던 걸 누군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됐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됐든 정말로 개입을 해서 나중에 삭제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덜컥 정영학 회계사 말만을 믿고 그 녹취록만을 근거로 해서 배임이라고 보게 되면 배임을 받고 그걸 수사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검찰은 수사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과정들이 사실 뒤늦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늦어진 부분은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지열]
시장실이 압수수색이 늦었기 때문에 뭔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려면 시장실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혹의 핵심인지 부분이 아예 안 나왔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 건 해명을 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안 들어갔는지는 어디를 확인해 봐야 되는지 나왔잖아요. 그게 시장실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돈과 관련한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자금흐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돈을 가져갔고 누가 이익을 나눠가졌었고 정말로 이익이 얼마큼 났는지 이 부분인데 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왜 자금흐름을 추적 안 하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질의가 쏟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이 밝힌 바로는 계좌추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흐름 추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공개할 내용이 안 나왔다거나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결국 자금흐름이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사건의 실체는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단비]
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 변호사님은 성남시장실을 이렇게 늦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혐의가 있어야 거기를 먼저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인허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절차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그럼 성남시장실에 있었던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남시장이 배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배임이 있는지 없는지, 뇌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인허가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늦게 했다는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금흐름도 말씀하셨는데 자금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오수 총장이 자금흐름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적을 받고 있냐면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수상한 자금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청구하고 집행을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까지 정식적으로 수사를 전환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자금흐름을 분석하느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왜 늑장수사를 하고 있느냐와 같은 맥락입니다.

[양지열]
일단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사업 자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돼서 SPC라고 하는 성남의뜰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겁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그 권한을 다 위임을 해서 그때 사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고 어떻게 인허가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인허가한 게 아니라 통째로 그 사업권을 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압수수색에서 대략적인 부분은 이미 다 확보가 됐다라는 거고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과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실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개발공사에서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금흐름과 관련해서는 금융분석원에서 경찰에 제공했던 거죠. 그건 지난 4월이었다는 것은 경찰이 그때 당시에도 뭔가 475억 원이 넘는 돈이 왜 이렇게 개인에게 대출 형태로 특정 회사에서 가져갔지라는 부분에 그때 의문을 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장동 특수수사팀이 꾸려진 이후에 늦게 착수한 건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두 분의 해석이 다른 만큼 그만큼 또 국민들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찰이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됐는데 자신은 오히려 그냥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용당했다면 누구한테 이용을 당했다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정확히 이용을 당했다기보다는 약간의 변명을 했던 거죠. 뭐냐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그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실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때는 그 사업과정에서 자기가 편의를 주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3억 5000만 원의 뇌물받았다는 부분이 적시가 돼 있어요. 그게 지금 큰 게 아니라 700억까지 뇌물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부분도 기소가 됐고.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이 80억 원가량인데 700억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건 3억 50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의 많은 뇌물 액수가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있던가?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라는 사람에게 갈 정도의 사안이면 얼마나 큰 걸 몰아줬어야 700억 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는 그건 700억 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나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자신도 분명히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 4명에게 주장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일 뿐이지 실제 이익을 그렇게 보장받은 건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죠.

[앵커]
런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공항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몇 차례 검찰에 계속 나와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취재진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이번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이 사건에 관련된 핵심인물인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며 가면서 취재진들에게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농담을 건넨다.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요? [최단비] 그렇죠. 앞서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를 들면 자신이 주범으로 몰리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 이러한 얘기와 거의 상반되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기는 지금 4명이 사실은 공범의 4명이 주력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남욱. 이렇게 2:2로 갈려져 있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냈고 검찰의 수사가 그 녹취록을 위주로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추가로 녹취록을 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단 나한테 불리한 증거라든지 나한테 불리하게 수사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도가 나오는 바로는
대질심문에서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김 씨 등을 상대로 추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공범관계 중에서 주범이 거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김만배 씨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혐의가 줄어들 수 있고 적극적으로 또 동조를 하고 녹취록을 내고 이러면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수사가 흘러가는 것으로 남욱 변호사의 태도를 보면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남욱 변호사의 귀국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기획입국설까지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단비]
사실 기획입국설은 검찰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획입국설이 나왔냐 하면 사실은 이례적으로 너무 전격적으로 빨리 입국을 했어요.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앵커]
현지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최단비]
네,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기로는 이미 집이라든지 차량을 다 처분을 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을 한 상황에서 굳이 전격적으로 입국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권 무효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입국을 했을까. 그래서 이것이 미리 어떠한 검찰의 협조를 구하고 일명 형량 같은 것들을 조금 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그냥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은 일단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추측인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겠죠.

[양지열]
지금 보면 그게 핵심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뭔가 기획을 했고 협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마는.

[앵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양지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2015년도에 한 번 구속까지 됐었다가 풀려났던 그런 경험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몇 번을 구속이 됐다고 해도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이 의혹들을 가지고 자꾸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혹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의혹에 비춰봤었을 때는 왜 이렇게 여유롭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남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까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배임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많이 가져간 부분들이 부적절할지언정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가정하고 나면 남은 건 2013년도에 있었던 뇌물공여밖에 안 남거든요. 2013년도 뇌물공여 부분은 공소시효 끝나서 아예 기소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졌던 걸로 지금 수사를 진행해서 밝혀야 될 부분은 많이들 얘기가 나왔던 50억 원 클럽이 됩니다. 50억 원 클럽에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명에서 7명. 남욱 변호사는 7명을 얘기하고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2명 정도는 돈이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줬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럼 2명은 본인이 주지 않은 거라고 가정을 해 보면 본인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검찰과 뭔가 협의를 해서 자기 형량을 줄이고 이럴 여지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저렇게 어찌보면 여유로울 수도 있다. 그런 가정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녹취록상에서 나오는 그분이라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가 그동안 한 세 번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달라졌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김만배 전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유동규 씨는 유동규라고 부른 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달라졌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재명 지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본인이 12년 전부터 계속 접촉을 했지만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예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분이 이재명 지사는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번에 제출한 녹취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건 나오는데 어떤 맥락 하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전 기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네 사람이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이 돈 다 달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친다면 그렇게 치면 유동규 실제 본부장에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도 뭔가 누구를 관여시켜서 내 몫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저런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더욱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발 사주 의혹도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파일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도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김웅 의원의 목소리까지 공개됐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희는 누구고 그리고 또 내랍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내라고 한 주체는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최단비]
이 부분 해석도 아마 양 변호사와 제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저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장을 만들어드릴게요. 저기에서 지금 가장 고발 사주의 핵심은 과연 고발에 검찰이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라고 하는데 검찰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저희는 김웅 의원과 고발장 초안을 같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금 섣불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내랍니다가 있는데 저희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죠. 내랍니다는 더 광범위한 누군가예요. 왜냐하면 저때 저 녹취록을 지금 들으신 건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까지만 들으셨는데 저 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조성은 씨가 아, 네 하면서 남부지검 외에 하면 뭉개겠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남부지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내면 이러한 야당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는 안 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건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조성은 씨도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의 후보였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을 도와주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내랍니다는 더 광범위한 사람이라서 아직은 고발사주의 핵심이 검찰과 관련돼 있는 증거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견이 다를 거라고 했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럼?

[양지열]
최단비 교수님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하고는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문맥상 일단 김웅 당시 후보였죠. 후보였고 검찰에 평생 몸을 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그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 자체가 당시에 일반적인 주위에 누가 당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저희라고 부를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최단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남부지검이라고 하는 데가 그나마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가깝게 여겨지는 곳이었다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오후에는 또 대검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대검의 공공수사부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달했던 파일에 보면 하필이면 보낸 사람이 당시 대검 정보정책과장으로 나와 있는 손준성 검사가 지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냥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이 검찰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에 가까운 해석일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면 김웅 의원은 속시원하게 밝히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단비]
그 부분은 사실은 김웅 의원은 계속해서 해명을 본인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옛날 일이고 그 당시에 선거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다 하더라도 분명히 해 주면 이렇게 의혹이 계속되지 않았을 텐데 김웅 의원이 국감 끝나면 26일이 끝나고 나면 조속하게 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최단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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