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사업 전부터 관여"...배임 논란 여전

"유동규, 대장동 사업 전부터 관여"...배임 논란 여전

2021.10.23.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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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구속 당시 적용했던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져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여전히 난항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대장동 사업자 선정 전부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그제(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이보다 앞선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엔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소개받은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확정되기 전이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다 하라며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업자 정 모 씨와 돈을 모아 룸살롱과 일식집 등에서 모두 현금 3억 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계획서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는 등 유 전 본부장이 4천억 원대 초과 개발 이익이 화천대유로 돌아가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대가를 요구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700억 원을 전달받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인 회사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 700억 원을 직접 받는 방법, 증여를 받거나 명의신탁 소송을 거치는 방법이 거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김만배 씨에게 맞장구치고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배임 혐의인데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성남시에는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봤는데요.

유 전 본부장 기소 전, 검찰이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까지 벌였지만, 배임 혐의를 입증할 단계까진 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일부러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를 밝히고 나머지 공범 관계도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관계자나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등 윗선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던 뇌물 5억 원은 전달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공소장에서 제외됐는데요.

검찰의 성급한 기소를 두고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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