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상금 받은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보상금 받은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청구 가능"

2021.10.21.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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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긴급조치 1호'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5년 전 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 피해자 81살 오종상 씨가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오 씨에게 1억 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1974년 버스 옆자리 승객에게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헌법에 어긋나며 오 씨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오 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오 씨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아 국가와 오 씨 사이에 이미 화해가 성립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오 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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