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1978년 한미 군 작통권 이양 약정' 공개 소송 제기

민변 변호사, '1978년 한미 군 작통권 이양 약정' 공개 소송 제기

2021.10.21.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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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1978년에 체결된 한미 비밀 약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제(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 기밀 일부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 체결된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이 군사 기밀로 지정됐고 국회 비준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54년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한미 합의 의사록에는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는데 1978년 약정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국의 군 작통권 환수에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 해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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