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김건희, 사문서 위조·업무방해" 유은혜 "법률 위반 검토"

도종환 "김건희, 사문서 위조·업무방해" 유은혜 "법률 위반 검토"

2021.10.21.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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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도 의원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의원이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라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해당 문제가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국민대가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11월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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