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환수' 겨우 TF 구성만...형사 사건 결과에 달려

'배당금 환수' 겨우 TF 구성만...형사 사건 결과에 달려

2021.10.21. 오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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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개공, 부당이득 환수 특별팀 구성
추가 배당 막고 자산 동결…주민 반발 우려
형사책임 입증되면 부당이득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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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수천억 원대 배당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성남시 등이 전담팀을 꾸려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은 형사 사건의 결론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수용한 땅으로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가이드라인 정도 나왔고요. 주주협약이라든가 이런 거 숙지를 1차 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

민간업자들이 챙겨간 수천억 원대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먼저, 성남시가 검토하고 있는 건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장동 5천여 세대의 준공 승인을 보류하는 겁니다.

추가 배당을 막고, 민간업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성남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 '성남의뜰'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 등을 통해 추가 배당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진 않습니다.

성남의뜰 이사회 3명 가운데 공사 측이 한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나머지 2명은 민간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를 열더라도 협약에 따라 사실상 의결권을 가진 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투자자들뿐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이후 배당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자체가 민간업자 중심으로,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과연 그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 방안은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입니다.

수천억 원대 배당의 근거가 된 사업 협약이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으로 무효가 된다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이득을 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의도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맺게 했다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럴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도 유 전 본부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건 관련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배임 혐의점에 대해서 입증이 이뤄지고 판단이 이뤄진다면 (협약이)무효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모두 반환할 수 있는 거죠.]

성남시든 성남도시개발공사든 당장 민간업자에 대한 추가 배당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

결국, 지금으로선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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