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굽 높이 다른데 반품비 내라?...온라인 신발 쇼핑 피해↑

양쪽 굽 높이 다른데 반품비 내라?...온라인 신발 쇼핑 피해↑

2021.10.20.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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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굽 높이 다른데 반품비 내라?...온라인 신발 쇼핑 피해↑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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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21만 5천 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양쪽 뒷굽 고무 부위의 길이와 두께가 달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불량이 아니므로 반품비 6만 원을 내라고 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두 두 켤레를 21만 8천 원에 샀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수령 다음 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주문 제작 상품임을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B 씨는 실측 없이 사이즈와 색상만 선택했고 환불 관련 동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접수된 전자상거래 신발 구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24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품질이나 환불에 관한 소비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한 경우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거부' 42%(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으로 집계됐다.

'품질 불만' 460건 가운데 실제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65.9%(303건)였다. 또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445건 중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는 344건(77.3%)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하자 분쟁'도 9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순 변심' 또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는 78건이었다. 소비자가 상품을 신었던 흔적이나 박스 훼손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신발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입 시 반드시 A/S 조건, 반품 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률에 보장된 기한 내에 환불 등 청약 철회 권리를 행사해 달라. 주문 제작 상품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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