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2021.10.19.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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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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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18일) 김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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