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판 원한 '성추행 혐의' 육군 장성...대법 "군사법원 관할"

민간재판 원한 '성추행 혐의' 육군 장성...대법 "군사법원 관할"

2021.10.19.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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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성이 전역을 앞둔 자신이 민간인이라며 민간법원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육군 A 준장의 재판권 쟁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준장이 8월 중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휴직 명령을 받았고 군사법원에서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역 신분이 유지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준장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인 지난 6월, 부하 직원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서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됐습니다.

이후 A 준장은 자신이 올해 6월 30일 자로 전역 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 임시 직위에 보직돼,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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