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귀국 직후 체포된 '대장동 핵심' 남욱...수사 탄력 붙을까

[출연] 귀국 직후 체포된 '대장동 핵심' 남욱...수사 탄력 붙을까

2021.10.18.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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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오전 귀국 직후 곧바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법률적 쟁점 관련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귀국길에 바로 체포가 됐고 현장에서 경찰 그리고 취재진, 검찰관계자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아주 엉켜서 소란이 있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손정혜]
일단 배임죄, 횡령죄, 뇌물공여 약속죄가 포함돼 있고요. 배임죄는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히는 구조를 짰다. 거기에 공범이다라는 점을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될 때 범죄사실로 700억을 약속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700억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핵심 4인방이 공모해서 같이 공범으로써 수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면 뇌물 공여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곽상도 의원의 50억 건이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미 갔다고 적시된 5억 원 부분도 관련한 혐의점들이 있는지,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과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런 죄목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검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분 관련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그분 것이라고 했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평소 남욱 변호사의 언론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게 실제로는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손정혜]
실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위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게 이 사건 처음부터 대장동팀에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었고 LH공사에 로비를 했다는 명목으로 구속까지 됐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더 이상은 모른다.

이런 부분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700억을 수령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역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뒤에서 역할을 했다든가 실제 소유주가 있는지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4명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나 말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물증 예를 들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하고 있는 녹음파일과 같은 문자라든가 SNS라든가 녹음파일이나 이런 물증이 있는지 먼저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신변 확보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잡혔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자료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혹여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물증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정관계 로비의혹인데 7명에게 모두 50억 원씩 각각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진위에 대해서도 물을 듯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언론 인터뷰에서는 본인은 사실 2015년 이후에는 토지수용 관련 작업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답변을 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그런 내용을 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큰일이다라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이 50억 클럽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만배 씨 주장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겁니다.

김만배 기자는 비용 부담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서 내가 남에게 준다고 허위로 과장돼서 장난식으로 이야기했을 뿐 실질적으로 50억 클럽설은 없다, 뇌물 공여 약속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지만 상대, 이해관계의 대립돼 있는 정 회계사나 남 변호사는 실제 구체적으로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검찰은 왜 신속하게 남욱 변호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게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판사님이 지적한 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였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녹음파일의 신빙성 그리고 증거능력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녹취록이 편집됐냐 아니면 증거능력을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증거능력을 부인당할 것이냐. 그러면 증거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편집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할 텐데 이건 김만배 씨도 확인하기 어렵고 정영학 회계사도 어렵습니다.

나름 그 녹취록에 빠져 있는 제3자나 이 정황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녹취록의 의미나 이 녹취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그 녹취록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정황상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굉장히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남욱 변호사가 알고 있는 한 소상하게 실명을 거론하고 실명을 거론했을 때 그 실명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편의를 주거나 특혜를 줘서 이런 50억을 가게끔 했는지 그 진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수사는 굉장히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을 위해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검찰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남 변호사가 2014년에 대장동 관련한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사업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2년 뒤에 현실화가 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자면 당시에 1공단 공원조성사업, 그러니까 성남 구도심에 있는 공원조성사업 하면서 그게 대장동과 분리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현실화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랄까요?

[손정혜]
대장동 원주민들과 남욱 변호사의 발언들이 야당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보도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가 되면 사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 지금 결합개발이 아니라 분리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게 현실화되어 있죠. 그만큼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인허가권자인 공범들과 굉장히 유착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입니다.

공무원들과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혐의라든가 사전정보 취득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주민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겠죠. 그만큼 유동규 전 본부장과 굉장히 일체화되어 있거나 협조적인 관계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녹음파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이 모든 것을 알았거나 남욱이나 김만배 씨랑 한 배였느냐, 같이 일을 하고 공모했겠느냐. 그 연결고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유동규 씨를 상대로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일부 오염된 직원이 있다.

도의적인 책임감을 밝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상부에 모르게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시나 공모 하에서 했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 변호사 체포시한이 48시간입니다. 앞서 김만배 씨 이야기도 했지만 당시에 기각이 됐거든요. 다툼이 있다, 혐의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었고 지금 보강수사를 통해서 다시 신변 확보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이 구조에서 사실은 본다면 지금 남 변호사가 했다는 뇌물공여죄는 700억 약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들었다는 게 본인이 결정권자가 있거나 자기가 건넸다고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그 공모관계에 얽혀 있는 정영학 회계사바라든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진해서 출석하고 자진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정 모 민간사업자가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 3억 원을 줬는데 그중에 5000만 원을 남욱 변호사가 분담하기로 한 녹취록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5000만 원을 준 뇌물공여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뇌물공여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으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발부될 수 있는데 그 5억 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 줬던 5억 원이나 유동규 본부장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유원홀딩스에서 건네간 35억 원이 사실상 횡령된 자금이고 뇌물 성격으로 건넸다. 이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경수사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모두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야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한쪽만 하는 것보다 둘 다 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반면 야당에서 중복수사하고 시너지를 못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손정혜]
유기적 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력이 낭비되는 걸 방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퍼즐을 다 조합하면 완성되는 그림을 각자의 퍼즐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의 모습은 마치 국민들에게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느낌이 들고 영장청구를 하면 반려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보임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경쟁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력하고 공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경쟁하다 보면 거기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검찰이 초기에 비판을 받았던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뒤늦게 찾았고 그것도 경찰 측에서 찾다 보니까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변 확보도 빨리 하려고 김만배 씨 구속영장도 신속하게 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자충수가 돼서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부실수사 논란까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김만배 씨는 사실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700억이라는 뇌물공여가 사실이 맞다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이 신빙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뇌물 액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큰 사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다만 이게 얼마나 구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주장인지. 그게 사실 남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관련된 관계자들이 지금 다 참고인으로 소환되고 있는데 단순히 허위 과장된 진술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백 억을 받기로 했는지 그게 돈의 흐름으로 맞춰서 가능한 시나리오였는지를 오늘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 관련 법률적 쟁점 그리고 향후 수사 전망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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