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될 듯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될 듯

2021.09.29.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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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일명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환자 상황에 대해서는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해외의 백신 패스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백신 패스의 사례는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또는 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라면서 "또 외국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확진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경우도 접종을 한 것과 똑같이 6개월 정도 접종 패스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례를 계속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면서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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