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구형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구형

2021.09.28.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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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28일) 열린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가 이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 씨 등에게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오늘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마치고, 오는 12월 강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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