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천억대 사기' 재판 공전...법원, "불성실" 경고

'빗썸 천억대 사기' 재판 공전...법원, "불성실" 경고

2021.09.28.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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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소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며 입장을 유보해 재판부가 구두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 모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자신들이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한 점을 이유로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7월 초에 기소됐고 이 씨에게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에서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했다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이 씨 측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오는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기소된 이 씨는 대형 법무법인과 유명 변호사 등을 선임했지만 기존 변호인들이 잇달아 사임해 이달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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