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연' 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이재명 출연' 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2021.09.24.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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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연 분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한 것이 사실이고, 이 지사가 이를 추진한 사실이 방송에 언급되더라도 관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남양주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양주시 측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방송될 경우 시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측은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이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SBS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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