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거래소는 '생존'·'빅4'는 기대...'특금법' 앞두고 희비

중소 거래소는 '생존'·'빅4'는 기대...'특금법' 앞두고 희비

2021.09.24.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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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와 중소형 거래소 사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 수십 곳이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투자금 회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원 3만 명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상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최근 거래소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상담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자리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일단 코인 출금 메뉴 열어 주시고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회원들의 투자금 회수 요구가 잇따르는 겁니다.

이 거래소는 마감 이틀 전인 지난 23일,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마쳤지만,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 사이 거래만 가능합니다.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기 위해선 은행 실명 계좌가 필요한데, 해킹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은행이 이를 열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요송 / 코어닥스 대표이사 : 계속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 코인 마켓으로 전환한 후 매출은 백 분의 일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66곳.

이 가운데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쇄될 위기에 놓인 거래소는 40여 곳에 달합니다.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지난 9일) : '코인마켓캡'에 올라와 있는 것만 기준으로 하면, (피해 규모가) 3조 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반면, 이른바 '빅4'로 불리는 대형 거래소 네 곳은 모두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곳 중 가장 먼저 완료한 서울 역삼동의 한 거래소에는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신고 거래소가 정리되면, 여기서 빠져나온 투자금이 '빅4'로 쏠려 독과점 구조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회원 신분증과 실명계좌 확인 등 특금법에 명시된 내용 이상으로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수용 /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보안의 문제라든지, 거래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

금융 당국은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소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회원들이 투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상 은행의 책임 범위를 줄여 원화 계좌 개설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협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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