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속 계약금만 가로챈 사기범 2심도 실형

'마스크 대란' 속 계약금만 가로챈 사기범 2심도 실형

2021.09.24.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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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4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고 다른 유통업자들을 속여 공급 계약금 1억8천여 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 외관만 보여주면서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 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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