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유포' 판결에 항소

檢, '故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유포' 판결에 항소

2021.09.17.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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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16일)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40대 최 모 씨와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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