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성폭행·살해 혐의 무기징역수 1심 면소...처벌 면해

22년 전 성폭행·살해 혐의 무기징역수 1심 면소...처벌 면해

2021.09.17.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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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성폭행 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무기징역수가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치사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 씨가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직접 피해자를 때려 살해했거나 숨지게 할 목적으로 공범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성폭행이나 치사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99년 7월 서울 대치동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이 분명치 않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미제로 남겼는데, 17년 뒤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A 씨와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수사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DNA를 비롯한 증거에도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그동안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수인 A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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