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술 취해 택시기사 목 조르며 폭행
당시 경찰, 특가법 아닌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
이용구,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당시 경찰, 특가법 아닌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
이용구,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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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뿐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는데, 경찰 윗선의 '봐주기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전 차관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 만에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이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폭행뿐 아니라,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한 뒤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점과 합의 뒤 부탁에 따라 지우게 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봤지만, 수사 무마와 같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 뒤늦게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한 건 맞지만, 이를 상사인 형사팀장이나 과장 등에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단순 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뒤, 가짜 내사보고서를 올린 담당 수사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용구 전 차관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다며 사의를 표하고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손효정 기자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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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뿐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는데, 경찰 윗선의 '봐주기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전 차관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 만에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이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폭행뿐 아니라,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한 뒤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점과 합의 뒤 부탁에 따라 지우게 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봤지만, 수사 무마와 같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 뒤늦게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한 건 맞지만, 이를 상사인 형사팀장이나 과장 등에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단순 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뒤, 가짜 내사보고서를 올린 담당 수사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용구 전 차관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다며 사의를 표하고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손효정 기자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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