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2021.09.16.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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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과 수사 방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지난 7월 25일날 새벽 2시 50분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하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119에 신고할 때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폭행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에 사망을 하고 만 그런 불행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 가해자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기각된 겁니까?

[오윤성]
지금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한 날이 7월 28일날 신청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낮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때 여자친구는 병원에 있었나요?

[오윤성]
그렇죠.

[앵커]
사망은 8월 17일이었으니까 영장은 7월 28일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혐의가 뭐로 된 거죠?

[오윤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나온 건데요.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서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여 만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첫 번째 혐의는 상해였고요. 두 번째 혐의는 상해치사거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피해를 입고 병원에 가 있을 때는 사망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때여서 7월 28일날 상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7월 28일날 그 이후에 8월 17일날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앵커]
상해치사 혐의인데 지금 CCTV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추가로 증거를 더 확보를 해야지 수사가 좀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오윤성]
지금 상해치사는 그건 명백한 것이고요. 물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CCTV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광경이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문제의 핵심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앵커]
유가족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걸 판명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윤성]
가장 핵심적인 게 CCTV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최초에는 상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리고 입건을 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니까 상해치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살인죄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만 이것이 살인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상해치사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상해치사로 조사 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지금 저 뒤에 나오는데요. 세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남성 2명, 여성 1명이에요.

그런데 맥주를 지하철 안에서 마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여성을 또 폭행한 사건이거든요. 사진까지 공개됐는데. 먼저 지하철 객실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 이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오윤성]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다 전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 3명 중에서 1명은 외국인이고 2명은 동양인으로 보여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데 끝까지 본인들이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를 썼기 때문에 국적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보고 소위 턱스크라고 하죠. 턱까지 내리고 마시게 되니까 여성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는데 거기에서 지적하니까 외국인은 바로 그걸 시정했는데 거기에서 남성 동양인인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이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하철 내에서 음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근절돼야 되는.

[앵커]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 같은데요.

[오윤성]
맞습니다. 그건 불법으로 돼 있고요. 그것이 보게 되면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보면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행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가 돼 있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 하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여기에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장소 거기에 지금 대중교통이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했을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끝났으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적한 여성에 대해서 손가락 욕을 하고 또는 폭행을 가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앵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윤성]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철도안전법의 위반과 그리고 감염병법 위반 이 두 가지가 외에도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조금 더 형사사건으로 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은 피해자, 여성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는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 약간 손이 닿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 전 단계 즉 그 사람을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직 입건이 안 된 겁니까?

[오윤성]
지금 현재 입건되어 있는데 수사 전 조사단계인데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은 폭행 혐의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CCTV라든지 또 주위에 목격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격자들도 자발적으로 와서 경찰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저런 분들 요새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윤성]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신경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양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지하철에서 소위 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객실에 즉 지하철 내 CCTV를 설치하는 것들이 이미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다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에서 객실 CCTV 설치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앵커]
그럼 일부 객실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오윤성]
지금 현재 주로 2호선과 7호선은 한 98%, 97% 돼 있는데 그것을 선정한 건 범죄발생률이 높다라고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 턱스크, 술 마시는 행위. 이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잖아요.

[오윤성]
해서는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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