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2021.09.16.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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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이 전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계통에 있었던 경찰관들도 폭행 영상이 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사건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경위나 내사종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해소하고자 오랜 기간 철저히 수사했고, 부장검사 회의도 거쳐 법리와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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