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2021.08.06.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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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간호조무사, AZ 백신 접종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방역 지침 따라 백신 맞았는데 왜 개인이 책임지나"
근로복지공단 산업 재해로 인정…백신 관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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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겪었던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접종 후유증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40대 여성 A 씨.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 마비 증상 등을 보였고 결국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일주일에 4백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가 부담된다며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모든 후유증 책임을 왜 개인이 져야 하느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 남편 (지난 4월) : (일주일에) 4백만 원씩이라면 천6백만 원이고, 아니어도 최소 천만 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간다고 하니 사람이 눈앞이 깜깜한 거죠.]

이 글에 5만 명 넘게 동의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4달 정도가 지났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의를 거쳐 A 씨의 사례를 산업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산재로 판정한 첫 사례입니다.

공단 측은 A 씨가 접종 대상에 해당해 백신을 맞았고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과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기저 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 남편 : 그나마 늦게라도 이렇게 산재 인정을 받아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아내와 같은 이쪽 의료계 쪽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네요.]

백신 접종 후유증이 산재 판정을 받으면서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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