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첫 제정..."수사 투명성 제고"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첫 제정..."수사 투명성 제고"

2021.08.05. 오전 11: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사의 지휘를 받아 주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절차가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됩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 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으로, 검찰청의 검사실이나 수사부서에서 수사, 공소유지, 피의자 호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예규는 수사 개시와 중요 피의자 소환, 변호인 참여 보장과 제한, 사건 종결 등 수사 모든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고 형 집행과 조서 작성 등의 업무도 검찰 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대검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따라 달라진 검찰의 업무 환경에 맞춰 검찰 수사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가 요구됐고, 대검에 구성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의 논의와 검찰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예규 제정·시행으로 수사관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피의자 인권 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