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 추가시험 탈락에 "기회 또 달라" 소송 패소

국시 거부 의대생, 추가시험 탈락에 "기회 또 달라" 소송 패소

2021.07.29.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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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일부 의대생들이 정부가 올해 초 추가로 마련한 시험에서 떨어지자 하반기 시험도 또 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A 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을 상대로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의대생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가 두 번 시행되는 건 지난해 합격자가 적어 신규 의사가 부족해진 상황 때문이라며 지난해 응시할 수 있었지만 거부하고 상반기 시험을 본 의대생들은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얻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시험 기회를 또 주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보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은 앞서 소송을 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응시제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져 일단 상반기 응시자도 내일(30일) 마감되는 하반기 시험 원서접수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시원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으로 응시제한 효력이 잠정적으로 멈췄지만, 본 소송 1심에선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응시원서를 반환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의대생 대부분은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6월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규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올해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번 시행하되, 1월 상반기 시험을 본 사람은 하반기에 또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시험에서 떨어진 일부 의대생들은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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