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전 남편이 이혼 후 집값 올랐다고, 재산분할 다시 하자고 해요"

[양담소]"전 남편이 이혼 후 집값 올랐다고, 재산분할 다시 하자고 해요"

2021.07.28.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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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전 남편이 이혼 후 집값 올랐다고, 재산분할 다시 하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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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자녀 볼모삼는 이혼 최악, 아이 탈취는 아동학대
-협의이혼 시 추가 재산분할 불가, 협의서 제대로 작성 안 되면 2년 이내 재청구 가능
-부동산·주식 재산분할, 변론종결 당시 시세 기준으로
-예금 등 금융재산, 혼인파탄 당시 기준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이혼 관련 사연 만나볼 텐데요. 이인철 변호사님이 꼽는 최악의 이혼사례가 있다면 어떤 일인가요?

◆ 이인철: 우리나라 이혼재판이 좀 진흙탕 싸움이 많잖아요. 자녀를 볼모로 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

◇ 양소영: 안타깝죠.

◆ 이인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혼소송 도중에 아이 아빠가 아이를 빼앗아 간 거예요. 몰래. 그 아이를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다가 저희에게 딱 걸려서 저희가 그걸 제지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볼모로 이용해서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는 게 저는 최악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전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 아이 탈취사건이 이뤄지고 그 상태에서 아이가 적응하면 그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탈취사건이 있었고, 또 해외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법원이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탈취한 경우에는 아이 반환도 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사실 그거 아동학대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 양소영: 처벌까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은 결혼생활 15년 동안 정말 틈만 나면 바람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 차리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15년 세월을 보냈죠. 하지만 참고 참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협의해줬습니다. 가진 재산이라야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라 아이들과 지내야하는 제가 아파트를 갖고, 한 아이 당 50만원씩 두 아이의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2년 사이 집값이 훌쩍 뛰었습니다. 실거래가 5억 이상 오른 셈이었죠. 그러자 전 남편은 집요하게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시 하잔 겁니다. 전 남편은, 제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해서 아무런 준비나 생각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시 안하면 소송을 할 거고 자기 몫의 아파트 금액만큼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남편이 소송을 하면 저는 아파트를 나눠야 하나요?’ 요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는군요. 남편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협의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추가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나요?

◆ 이인철: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런 사건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싸웠는데 요즘에는 서로 아파트를 갖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내 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합의가 다 끝났고 재산분할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남편이 추가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내가 다른 재산이 있는데 그걸 고의로 은닉한다든지 누락했다든지 그런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추가 재산분할이 어렵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이혼하고 2년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말씀하신 걸로 보면 2년도 넘어서 설령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인철: 맞습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혼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가끔 이런 분이 있으세요. 특히 아내 분들 같은 경우, 물론 남편 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결혼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노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이혼만 해달라, 그래서 재산분할 다 포기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자녀도 키워야하고 재산도 없으니 막막해서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되고 서명 날인까지 하면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고요. 설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요. 2년이 지나면 그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 양소영: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협의서를 쓰시고 이렇게 협의한 이후에 추가로 다른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확실해지면 2년이 지나든 안 지나든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혹시나 그런 협의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났으면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추가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 재미있는 게요. 아파트 가격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오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부가 별거할 당시에 아파트 하나가 남편 명의로 5억 정도였는데, 별거 3년 정도하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5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됐어요. 이혼소송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년 걸리잖아요. 이혼소송이 끝날 때쯤 그 아파트가 10억이 됐거든요.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자체 1년 동안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12억이 됐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싸웠습니다. 과연 얼마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해야 되느냐, 남편 같은 경우는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만 주겠다고 주장하고, 아내 분은 항소심 끝날 때 12억의 절반인 6억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 기준은 항상 재판 끝날 때, 변론종결 당시 12억의 절반인 6억을 재산분할로 해주셔야 됩니다.

◇ 양소영: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남편은 재산분할을 안 해주면 양육비를 안 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 이인철: 정말 치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녀를 볼모로 잡는 건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자녀의 양육비를 볼모로 해서 재산분할 합의를 시도한다든지, 그런 게 정말 치사한 것 같고요. 아니, 자기 자식이거든요. 자기 자식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도 재산분할, 양육비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 연관이 되지 않고요. 아내 분은 재산분할, 설령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법적기준표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기준표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협의서를 썼다면 한 아이 당 50만 원씩 아이 양육비를 주기로 이혼했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법적인 절차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재산분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변호사님, 재산분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별거 당시에는 5억이었는데 그 사이 소송하느라고 시세가 올랐는데요. 그 시세 오른 것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인철: 그러니까 남편의 주장은 뭐냐면, 이미 별거 당시에는 우리가 파탄됐기 때문에 아내가 집값상승에 아무런 기여가 없기 때문에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처음 마련했을 때, 분양했을 때 기여도를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 양소영: 형성할 때요.

◆ 이인철: 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가만히 두면 자연히 오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특별히 집값의 상승에 기여한 게 없다고 해도 결혼 동거 당시에 집을 마련했으면 그 이후의 집값 상승은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어쨌든 이익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시세는 재산분할이 마지막 재판 끝났을 때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재산분할 해주기 싫어서 1~3심까지 간다, 두고 봐라, 이래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지금은 3심까지 가면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니까 좋다.

◆ 이인철: 그렇죠. 상대 배우자는 시간을 끌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금융재산은 또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별거 당시 남편이 주식이나 예금이 1억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 끝날 때 조회해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남편이 다 쓴 거죠. 이럴 때 남편은 아까 부동산과 같은 논리로 재판 끝날 때 당시 100만 원의 절반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법원은 반대입니다. 소비하기 쉬운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파탄 당시, 그래서 예금이나 주식이 제일 많았을 당시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재산을 특정하는 건 재판 시작할 때고, 그런데 시세는 재판 끝날 때 판단해서 그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소송 시작할 때 금융재산이 특정되니까 이렇게 정해진다는 건데요. 그럼 주식은 어떻습니까? 그때 주식이 있었는데 주식 시세가 올랐어요, 요새 주식시장 또 널뛰기 하잖아요. 그럼 어느 가격으로 하나요?

◆ 이인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제일 마지막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을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거든요.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바로 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회한 날짜 기준으로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 문제거든요. 그 경우는 액면가로 하면 사실 주식 가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이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주식도 재산분할이 되고요. 요즘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 경우도 재판 끝날 당시 조회시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당시 시세, 재판 종결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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