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임용 경력 기준 5년 유지...사법개혁 후퇴 아냐"

대법 "판사 임용 경력 기준 5년 유지...사법개혁 후퇴 아냐"

2021.07.27.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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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 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하려는 제도 개선일 뿐 사법개혁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7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자는 건의는 지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부터 나왔던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법관 충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소 경력만을 낮추자는 것일 뿐 오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을 완화하면 전관 특혜 문제가 심해질 거라는 지적은 오히려 5년 이상 경력 법관들이 정년까지 법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경력 10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한 법원조직법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판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력 조건 완화를 주장해온 법원 측 의견이 수용된 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일부 단체는 법관사회 폐쇄성을 깨려는 사법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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