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만 4단계 적용한 원주시에...인권위 "기본권 침해"

집회만 4단계 적용한 원주시에...인권위 "기본권 침해"

2021.07.27.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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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관내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처에 대해 인권위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6일) 진행한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 등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낸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주시가 집회를 금지하면서 집회·시위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원주시가 거리두기 3단계 조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집회만 4단계를 적용한 건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원주시장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 자체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구제란 진정사건 피해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정 조사가 끝나기 전 피진정인 등에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측은 기본권 침해를 지적한 인권위 의견은 환영하지만, 집회 자유 등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긴급구제 대상을 한정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계획한 집회를 앞두고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 지난 22일 인권위에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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