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알린 카페 업주에 욕설...민주노총 조합원에 모욕 혐의 적용

방역수칙 알린 카페 업주에 욕설...민주노총 조합원에 모욕 혐의 적용

2021.07.27.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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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카페 업주에게 욕설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 씨에 기소의견을 달아 내일(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반쯤 고양 덕은동에 있는 한 카페에 동료 8명과 함께 방문했다가 실내에서 5인 이상 이용은 안 된다며 나가라는 업주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또 다른 50대 조합원 1명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청에 신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시청은 넘겨받은 신원과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감염법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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