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발표회 상금 가로챈 국립대 교수, 뇌물죄 확정

제자 발표회 상금 가로챈 국립대 교수, 뇌물죄 확정

2021.07.27.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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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전 국립대학 교수에게 뇌물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연구실 소속 제자 4명이 두 팀을 이뤄 교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 나가 수상하고 상금 120만 원을 받자,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6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대학교 법인카드로 220만 원어치 연구재료를 산 뒤 재료는 반품하고 이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인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제자들에게 받은 돈은 관행이며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학생들이 A 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학점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지급했고, A 씨가 받은 돈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어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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