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소환 조사...曺 "해직교사 복직은 정의에 부합"

공수처, 조희연 소환 조사...曺 "해직교사 복직은 정의에 부합"

2021.07.27.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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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 이뤄졌는데, 조 교육감은 당시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조 교육감이 조사받으러 들어간 지 2시간이 조금 넘었죠?

[기자]
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아침 8시 45분쯤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공수처에서 피의자 출석 장면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 공수처는 공보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조 교육감은 또 당시 특별채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법률 자문도 두 차례나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감사원의 고발을 이해할 수 없고, 공수처 수사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조 교육감 소환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당시 채용 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도 넘겼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1호 사건 수사에 나섰고, 경찰에 고발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넘겨받았습니다.

수사 개시 20일 만에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는 그동안 특채에 반대했던 당시 부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오늘 조 교육감 조사는 첫 소환인 만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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