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자치경찰위 남성 비율 80% 넘어" 개선 권고

경찰청 인권위 "자치경찰위 남성 비율 80% 넘어" 개선 권고

2021.06.25. 오후 3: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경찰청 인권위 "자치경찰위 남성 비율 80% 넘어" 개선 권고
AD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남성 위원 위주로 구성됐다며 양성평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5일,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구성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과 임명 절차 등을 논의한 결과 남성 위원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 위원 위주로 임명됐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 2명 등의 추천을 받는다.

법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성된 자치경찰위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자치경찰위원 104명 가운데 여성 위원은 단 19명으로 남성 위원 85명에 5분위 1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대전, 경남, 강원에는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고 남성 위원이 60%를 넘기지 않는 곳은 여성위원 3명을 임명한 경북 한 곳뿐이다.

인권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하지 않은 곳도 부산, 대전, 전북, 경남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경찰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 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