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약 보톡스 의혹' 제기 박래군 명예훼손 혐의 '무죄'

'박근혜 마약 보톡스 의혹' 제기 박래군 명예훼손 혐의 '무죄'

2021.06.24.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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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 보톡스 의혹' 제기 박래군 명예훼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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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발언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한다”면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는 인정됐다. 박 씨는 앞서 세월호 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박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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