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혁신' vs '불법'...3년 가까이 끌어온 '타다' 논쟁

[앵커리포트] '혁신' vs '불법'...3년 가까이 끌어온 '타다' 논쟁

2021.06.24.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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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지난 2018년 10월 '타다'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상품이었습니다.

호출 등 이용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쾌적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 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고 돈을 받는 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며, 적법한 사업이라고 맞섰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기여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데 쓸 일종의 진입 비용을 부과한 겁니다.

차량 역시 직접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문제가 됐던 '렌터카'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콜택시' 혐의로 기소된 '타다' 경영진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 측에 힘이 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이용, 대여와 반납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기사 딸린 임대 승합차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헌법재판소로 옮겨갔습니다.

개정법이 이동 수단의 선택을 제한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타다 측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혁신 사업과 불법 영업을 놓고 3년 가까이 끌어온 '타다' 논쟁.

심리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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