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 '개인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2021.06.24.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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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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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현역 입대 거부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에 대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앙과 신념이 정 씨 내면에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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