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119km 떨어진 데 위장 전입?...불법 청약 299건 수사 의뢰

직장과 119km 떨어진 데 위장 전입?...불법 청약 299건 수사 의뢰

2021.06.24.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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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119km 떨어진 데 위장 전입?...불법 청약 299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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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브로커 A 씨 등 4명은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청약 10건에 당첨됐다. 컴퓨터 한 대로 청약 신청을 34건 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중학교 교사 B 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됐다. 위장 전입한 지역은 B 씨의 직장과 편도 119km 떨어진 곳으로 1시간 40분이 소요돼 출·퇴근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부정 청약, 불법 공급 등 교란행위 총 302건을 적발하고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은 청약 통장 매매, 위장 전입, 사업 주체의 불법 공급, 부적격 청약 등이 있다.

통장 매매는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 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같은 방법을 통한 부정 청약 행위는 185건 적발됐다.

청약 브로커가 분양 단지마다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 신청 시 연락처를 대리 계약자의 것으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 청약 정황도 드러났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으로 총 57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등에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렇게 위장 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는 주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 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가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 공급도 57건 적발됐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 나왔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242건, 불법 공급 57건 등 299건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조치도 내려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228건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 중 53건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및 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불법 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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