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 중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사망' 보험금 받을까?

'보험 기간 중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사망' 보험금 받을까?

2021.06.2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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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 중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사망' 보험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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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 중에 사고를 당해 보험 만기일 이후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집중 치료를 받다가 보험 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9년 3월 7일 A 씨는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했다. A 씨는 이듬해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3월 30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험금(유족급여금과 장례비)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해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이 보험사의 주장처럼 재해 사고와 사망이 반드시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유사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과 A 씨의 사망이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약관은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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