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무마 의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이용구 폭행 무마 의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2021.06.22. 오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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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원회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해 담당 형사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2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8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당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 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보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에 대해 각각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m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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